이슈 ② · 근로기준법 제43조 직접지급 원칙 — 간접 지급 구조는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법적 의무화 · 국토교통부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구조 비교
가다 직접지급 시스템
법적 안정성과 지급 투명성, 행정 부담 완화를 한 번에.
AS-IS의 3가지 리스크를 TO-BE 구조로 완전히 전환합니다.
핵심 기능
현장마다 고유한 iM뱅킹 펌뱅킹 전용 계좌를 발급합니다. 이 계좌를 통한 이체는 건설사의 직접지급으로 공인됩니다.
법적 준수출역 데이터 업로드 후 한 번의 승인으로 전 근로자 일괄 이체. 실패 계좌는 자동 필터링 후 재이체.
업무 효율화이체 완료 즉시 노무비 대장과 이체증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감리·발주처 제출 서류를 즉시 확보합니다.
서류 자동화웍스메이트가 자금을 선투입합니다. 건설사는 월 단위 정산으로 매일 지급에 따른 자금 경직이 해소됩니다.
자금 관리도입 절차 · 비용 구조
노임 직접지급 시스템 서비스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 제출 후 신규 계좌 개설 및 펌뱅킹 계약을 진행합니다.
iM뱅크 현장별 기관번호 발급 후 웍스메이트 솔루션을 통해 노임 지급 운영을 시작합니다.
iM뱅크에서 지정한 서비스 이용료가 건당 과금되며, 웍스메이트에 부과하실 비용은 없습니다.
1개 현장 PoC로 즉시 시작 가능합니다.
가다 오피스 연동으로 4대보험 신고 자동화도 동시에 해결됩니다.